|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6 |
|---|---|
| 시행일자 | 2016-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W/STRIP ASSY-FR DR BELT I/S LH RH (I/S DOOR BELT); 82231-G2000;
AE(AD 전기차);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의 DOOR GLASS부 내측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GLASS의 떨림을 방지하고 작동을 유연하게 하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
- 구성 : TPE 연경질 BELT에 CU WIRE가 보강재로 삽입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물품은 TPE 연경질의 BELT에 CU WIRE 보강재가 삽입된 물품으로 보강재는 단순 지지 및 보강을 위한 물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 BELT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2)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DOOR GLASS부 외측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부가적으로 GLASS의 떨림,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차체(coachwork)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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