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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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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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upplementary feed; GUSTOR LIQUID;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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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개미산, 젖산, 프로피온산, 뷰티락산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
- 용도 : 보조사료(보존제-산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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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산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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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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