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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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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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worked quinoa; P.PERU | ||||
| 물품설명 |
외부막이 제거되고 일부 열처리된 연한 황갈색 낟알상의 퀴노아(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임)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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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 가루같은 낟알이 보일 수 있는 물품, (4) 과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서 곡립의 끝이 보다 원형으로 된 진주상의 곡물(주로 보리)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막이 제거되고 일부 열처리된 낟알상의 퀴노아로,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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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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