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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49
시행일자 2016-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30-0000
품명 Apple, dried; APFEL CHIPS (JONATHAN APPLE); GERMANY
물품설명 껍질과 씨를 제거한 사과(jonathan apple)를 슬라이스하여 구연산에 침지한 후 건조한 담황색 칩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며, 제0813.30-0000호에서 ‘건조한 사과’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08류 주3에 따르면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구연산에 침지(보존처리)한 후 건조한 것으로 ‘건조한 사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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