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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3
시행일자 2016-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30-2090
품명 PIPE-GUIDE; 66755-4H000(TQ);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의 용접관을 인발 절단하고 면취 가공한 물품
- 용도 : 자동차 대쉬 보드 고정 및 강성 보강
- 재질 : STKM11A
- 규격 : Ø15(외경), Ø11(내경), 2T(두께), 50mm(길이)
- 제조공정 : 원자재(철판) → 원통형 형상 → 용접 → 인발 → 절단 → 면취 → 출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 파이프ㆍ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과 튜빙ㆍ보일러ㆍ과열기ㆍ열교환기ㆍ응축기ㆍ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관, 고압 또는 중압 증기용 또는 건물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 이 이외에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ㆍ사이클용 프레임ㆍ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의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는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중략)…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용접관을 인발 절단하고 면취 가공한 물품으로 기타의 용접한 관(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6.3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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