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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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TANK INLET ; U47443-539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INTER COOLER의 상단부에 장착되어 터보차저에서 나오는 호스를 INTER COOLER(라디에이터)에 연결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제품 - 기능 : 인터쿨러의 차지 에어 입구역할 및 마운팅 제공 -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INTER COOLER의 상단부에 장착되어 터보차저에서 나오는 호스를 INTER COOLER에 연결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제품으로 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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