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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95
시행일자 2016-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TANK INLET ; U47443-539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INTER COOLER의 상단부에 장착되어 터보차저에서 나오는 호스를 INTER COOLER(라디에이터)에 연결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제품
- 기능 : 인터쿨러의 차지 에어 입구역할 및 마운팅 제공
-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INTER COOLER의 상단부에 장착되어 터보차저에서 나오는 호스를 INTER COOLER에 연결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제품으로 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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