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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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9.00-0000 |
| 품명 | INLET CONNECTOR ;;;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내경 7.9*31.9mm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Al 6061)의 물품으로 한쪽에는 차량 엔진의 연료분사장치(솔레노이드 밸브, 노즐, 연료이송 관 등으로 구성)의 BODY와 결합되도록 나선가공이 되어 있고 다른 쪽은 관과 연결되도록 선 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 - 연료 이송용 관과 연료분사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관연결구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7307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중략)…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주철 또는 강제의 나선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쿠류잉하는 방법”라고 설명하면서 “리듀서”, “슬리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료(GAS) 이송용 관과 연료분사장치를 연결해 주는 알루미늄재질의 관연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760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609.0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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