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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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1010 |
| 품명 | Ramen ; 밥차 사천식 짜장면&밥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밀가루, 전분, 정제염, 마늘분말, 난각 분말, 간장, 구아검 등을 혼합 반죽하여 압출한 면을 블록상으로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라면(42%)과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열처리된 쌀(33%)을 건조야채조각(당근, 양파, 양배추), 짜장분, 식용돈지, 백설탕, 볶음양파분말, 고춧가루, 간장, 정제소금, L-글루타민산나트륨, 이산화규소, 양파향분말, 결정포도당, 분리대두단백, 고추씨기름, 군마늘조미료, 효모추출물, 향미증진제, 된장분말 등과 함께 혼합하여 내용량 12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 건조밥 33%, 라면 42%, 모듬건더기 스프 13%, 사천짜장분말 스프 12% *조리방법 - 건조밥: 쌀을 찜→열풍건조→낟알분리→로스팅 퍼핑기(270℃, 12초)에서 가열 - 라면 : 반죽→면압출→증숙→유탕처리→냉각→포장 - 용도 : 뜨거운 물을 부어 먹음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채소주스·퓨레·계란·밀크·글루텐·디아스타아제·비타민·착색제·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물품은 보통 수송·저장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출하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성분 중 밀가루 반죽을 면으로 압출하여 유탕처리한 면류(42%)와 쪄서 건조한 쌀(33%)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가격 또는 역할에 의해 결정됨 - 본 물품은 주요 구성요소인 라면과 사전조리한 쌀은 곡물이 주성분으로 역할에 따라 특성을 결정할 수 없으나 함량에 있어 라면이 쪄서 건조한 쌀에 비해 많으므로 라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전조리한 쌀, 건조채소, 콩단백, 갈색분말스프를 함유한 라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2.3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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