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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02
시행일자 2016-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2-1000
품명 Chocolate ; 도브 밀크초코릿 43G ; PR.CHNA
물품설명 설탕, 초콜릿, 코코아버터, 유지방 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슬래브 모양의 초콜릿을 비닐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3g, 12cm × 4cm) 12개를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슬래브상의 초콜릿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806.3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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