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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87
시행일자 2016-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9000
품명 Mixtures of juice; Crystal Falls Apple&Beetroot Juice 1LT; S.AFR
물품설명 재구성한 비트주스(비트농축주스 6.4%, 정제수 53.6%) 60%, 사과주스 40%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0mL)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재구성한 채소주스와 과실주스을 혼합, 조제하여 얻은 혼합주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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