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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07
시행일자 2016-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SOLENOID SUB ASSY(EDSNA50SL302A(00082385-01H)
물품설명 - 코일, 샤프트, 플런져, 스프링 등이 장착된 하우징과 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으로 Solenoid Sub Assy에 전원이 입력되면 내부 Coil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Plunger Assy가 작동하여 운전자가 변속(P단→R단 또는 D단)이 가능하도록 쉬프트레버의 Lock을 해제시켜 주는 직류전동기(출력 8~10W)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B)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중략)... 피스톤펌프와 밸브제어용의 것(이 기능은 환상의 일차멤버 사이로 샤프트가 전후로 움직이는 ”폴리솔레노이드“식 선형전동기에 의해 수행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원이 입력되면 내부 Coil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plunger assy가 작동하여 쉬프트레버가 선형운동을 하는 직류전동기(10W)로 “직류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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