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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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10 |
| 품명 | Rice preparation, precooked; 밥차 소고기맛 고추장비빔밥; R.KOREA |
| 물품설명 |
ㅇ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열처리한 쌀에 건조한 콩단백 및 채소조각(당근, 양배추 등)과 비닐팩에 소포장한 양념장(고추장, 쇠고기엑기스, 백설탕, 양파, 혼합조미베이스, 고춧가루, 마늘, 정제소금 등으로 조성), 참기름이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120g)
-용도 : 뜨거운 물을 부어 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항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에 대한 해설에서는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전조리한 쌀에 건조채소, 조미한 콩단백, 양념장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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