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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63
시행일자 2016-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항온항습컨트롤러; TEMI1000 SERIES;
물품설명 - DISPLAY UNIT·CONTRIL UNIT·I/O-B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제시된 물품들이 함께 항온·항습챔버에 장착되고, 외부센서로부터 전달받은 측정값을 토대로 챔버 내부의 물리량(온도, 습도, 조도, 진공 등)울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주요 기능
① DISPLAY UNIT : CONTROL UNIT과 연결되고, PC와도 연결이 가능하며, 터치로 외부입력을 받고 파라메터의 설정이 가능
② CONTROL UNIT : DISPLAY UNIT·PC·I/O-B와 연결되고,
③ I/O-B : CONTROL UNIT과 연결되어 입출력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개별기기들이 케이블로 상호 연결되어 챔버에 장착되고, 챔버 내부의 물리량 등을 설정·제어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전압이 1,000V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는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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