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34
시행일자 2016-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BOOT-RELEASE FORK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수동기어박스 하단부에 장착되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합성고무(EPDM)
- 크기 : 59mm*59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수동기어박스 하단부에 장착되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무(EPDM)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가황한 고무제품이 분류되는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