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12
시행일자 2016-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40-0000
품명 CAP RESEVIO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리저버 탱크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장착되는 마개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자동차 리저버 탱크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리저버 탱크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리저버 탱크로 냉각수 전달 및 방향전환 역할을 수행함
- 용도 : 자동차 냉각수 이송용
-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라고 규정하고, 이 호에는 관·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 연결구류도 포함한다고 예시함

ο 본 물품은 리저버 탱크와 라디에이터 사이의 호스를 연결하는 플라스틱제 관연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