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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11
시행일자 2016-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10
품명 COVER FILT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 후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에어 필터 교환시 탈거가 가능하고 필터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내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는 역할을 수행함
-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전용 부분품도 같은 호에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부분품으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필터의 외관을 구성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내연기관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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