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90 |
|---|---|
| 시행일자 | 201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PUSH ROD; 푸시로드; 0K65A-1231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OVER HEAD VALVE식 엔진에서 캠샤프트와 로커암에 연결되어 캠샤프트의 동력을 로커암에 전달해주는 물품
- 제조공정도 : 원재료 입고→단조→열처리→절단→용접→세척→방청 * OVER HEAD VALVE : 밸브가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어 캠이 푸시로드와 로커 암을 통해 개폐하는 방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캠샤프트의 동력을 로커암에 전달해주는 전동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