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83
시행일자 201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4B45X 16MY BEZEL ASSY LH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헤드램프의 부분품으로 헤드램프, 방향지시등 등의 전구를 장착할 수 있는 프레임과 2개의 투명 플라스틱제 렌즈(TURN INR LENZ, DUMMY R/R LENZ)가 결합된 물품
- 재질 : PBT High GlossⅣ, PC TRIREX 3022L1-I2
* Bezel : 라이트의 보디 또는 개구부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을 말함.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8512호)...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물하고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3)각종의 헤드램프... (5)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등을 예시하고 있음. 덧붙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헤드램프, 방향지시등 등의 전구를 장착할 수 있는 프레임과 2개의 플라스틱제 렌즈가 결합된 플라스틱제 Bezel로서 “차량 조명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