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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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EXHAUST VALVE; 디젤 배기 밸브; 22212-4222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 밸브
- 엔진의 실린더 헤드내 배기 밸브 가이드에 조립되어 캠 샤프트와 로커 암 작동에 의하여 연소실의 배기 HOLE을 개폐하여 폭발한 배기가스를 실린더로부터 밀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배기 밸브 - 재질 : STEEL(SUH1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디젤차량의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제8408호의 엔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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