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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2
시행일자 201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RING SEAL(CONVEX);
물품설명 - 철강제선을 편직·절단한 링형상의 제품으로, 자동차 MUFFLER의 EX-MANI와 FLANGE의 이음부분에 장착되어 엔진으로부터 연소된 배기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고 이음부분의 진동을 감쇄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2)선으로 만든 제품: 즉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철강제선을 편직·절단한 링형상의 제품으로, 제17부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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