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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32
시행일자 2016-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3.99-900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 POLYCAN LM 751; R.KOREA
물품설명 - 합성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기어용 그리스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 조제품을 포함한다)(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조제윤활제 : 기계·차량·항공기 및 기타 기구·장치 또는 도구 등의 동작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의 오일의 혼합물·지방 또는 그리스·간혹 첨가제(예: 흑연·이황화몰리브덴·활석·카본블랙·칼슘비누 또는 기타 금속비누·피치 또는 녹·산화 등의 억제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합성조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것이 포함되며 이 윤활제는 디옥틸 또는 디노닐 시바케이트·인산에스테르·폴리클로로비페닐·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피렌 글리콜)을 기제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조제된 기어용 그리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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