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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28
시행일자 2016-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10-0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frozen; Veggie Burger; BELGIUM
물품설명 - 감자 46%, 감자플레이크 2.5%, 당근, 고추, 브로콜리, 식물유, 소금,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원반상(약 9cm x 약 1.2cm)으로 성형한 후,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제2004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 "(1) 기름에 조리 또는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 또는 프렌치 프라이)"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6)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감자 주성분에 고추, 소금 등을 혼합하여 원반상으로 성형한 후, 기름에 튀겨 냉동한 감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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