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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09
시행일자 2016-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0.8L Epsilon Block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쌍트로)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가솔린엔진)의 실린더블록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 부분품 규정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설명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제8407호의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실리더 블록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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