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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71
시행일자 2016-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8.00-9010
품명 Preparations of fractions of palm oil; MULTI-FAT; MALAYA
물품설명 팜스테아린에 소량의 레시틴을 혼합하여 용해, 냉각과정 등을 거쳐 제조한 미황색 비드상

- 용도 : 사료용

※ 수입신고 당시의 품질 표시사항의 Food Grade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나 서로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료용의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18.0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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