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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13
시행일자 2016-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00
품명 MBBR(생물막 여과방식 수처리 시스템)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하수 및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순환수(water)에 의한 연속처리 및 미생물에 의한 필터(중공사막)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또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는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 또는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는 슬러리(slurry)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액체분을 제거하는데에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하수 및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의 오수를 미생물에 의한 필터 방식으로 처리하는 장치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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