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27
시행일자 2016-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215.99-5000 ② 8513.10-2010
품명 TONG FLASH; CHIN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집게 부분은 스텐인레스 스틸, 핸들은 나일론 재질의 바베큐용 집게로 휴대용 랜턴과 같이 제시됨.
- 실내 및 실외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 때 쓰이는 물품으로 밤에 야외에서 쓰일 때 랜턴과 결합되어 사용할 수 있음.(랜턴은 탈부착 가능)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집게와 랜턴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집게만으로도 음식을 집는 도구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랜턴은 분리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가능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세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통칙3(나)호의 소매용 세트로 볼 수 없어 각각 해당호에 분류함.

▶ ①번 물품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주1호에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가. 비금속”을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포크·국자·스키머·케이크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방 또는 식탁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각종의 설탕집게(날이 있는 것을 불문한다)ㆍ케이크용ㆍ오르되브르용 아스파라거스용ㆍ스네일용 및 식육 또는 얼음용의 집게”를 예시하고, ”이러한 물품은 일체로 되어 있거나 비금속·나무·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자루가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①번 물품은 작용면이 스테인리스스틸로 이루어진 기타 각종 집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류 주1호, 제821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215.99-5000호에 분류함.

▶②번 물품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다)”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휴대용 램프“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토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 또는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램프(즉 램프와 전원공급장치를 포함)만을 말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②번 물품은 LED광원을 사용한 손전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3.1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