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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34
시행일자 2016-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ies; FRUIT BY THE FOOT FRUIT FLAVORED SNACKS; U.S.A
물품설명 설탕, 말토덱스트린, 콘시럽, 배퓨레농축물, 카라기난,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비타민C, 색소(과실주스), 산탄검, 천연향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스트립상으로 성형하여 이형지를 부착하여 롤상을 내용량 21g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임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704.90-20호에는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8)항에 "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배퓨레농축물을 혼합한 것으로 과실퓨레가 분류되는 제2007호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HS해설서 제2007호에서는 설탕과자형으로 만든 젤리와 페이스트를 제외하고 제1704호를 언급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배퓨레농축물 외에도 다량의 당류(설탕, 콘시럽, 말토덱스트린 등)을 혼합하여 설탕과자 형(스트립상)으로 만든 젤리에 해당하므로 제200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 등으로 조제된 이형지가 부착된 롤상의 젤리를 소매포장한 그 밖의 캔디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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