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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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1.10-0000 |
| 품명 | Cucumbers,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SWEET AND SPICY BREAD AND BUTTER CHIPS; U.S.A |
| 물품설명 |
슬라이스한 오이를 식초, 소금, 고과당시럽, 향신료(고추, 셀러리씨, 겨자씨 등), 천연향(레몬, 오렌지, 글로버, 계피 등), 염화칼슘,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하여 내용량 940ml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초산함량 0.92%, 소금함량 1.6%)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가 분류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클[pickles(소금물에 절인 채소)]ㆍ머스타드 피클[mustard pickles(겨자물에 절인 채소)] 등으로 알려진 어떤 특정 조제품도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3호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0.5% 이상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제20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 동 규칙을 충족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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