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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86
시행일자 2016-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1-0000
품명 - Aluminium Tube For Car Evaporator ; 방열 튜브 ; E47423-2740
물품설명 - 차량용 Evaporator Core의 방열 핀과 핀 사이에 위치하여 냉매 유로를 형성하는 알루미늄제의 방열 튜브(길이 270mm, 폭 15mm, 두께 2mm)
· 형상 : 기다란 직사각형상의 튜브로, 내부에는 8개의 중공이 형성되어 있고,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횡단면을 갖고 있음
· 성분 : AL97.3%, Si0.44%, Fe0.22%, Cu0.41%, Mn1.3%, Mg0.23%, Zn0.15%
· 제조공정 : 합금된 빌렛을 가열하여 Tube 형상으로 압출 → 일정길이로 절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과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세율표 제7604호에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s)’을 분류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알루미늄 합금’이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0.1%)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1%)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알루미늄(97.3%)의 높은 열전도성을 이용하여 외기로 열을방출하는 차량용 증발기의 냉매용 튜브로,
- 알루미늄 빌렛을 가열·금형을 통해 길게 압출한 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횡단면이 균일하고 내부에 8개의 중공이 형성되어 있어 ‘중공 프로파일’의 정의를 충족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제의 중공 프로파일이 분류되는 HSK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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