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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10
시행일자 2016-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1
품명 Mixed feeds of milk replacer; Porcolac Booster; NETHERL
물품설명 - Sweet whey powder 65%, Hydrolysed wheat protein concentrate 23.5%, Spray dried fat(70% of fat is refined coconut oil) 10%, Vitamin and Mineral premix 1.5%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
- 용도: 양돈용 대용유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대용유용 배합사료-양돈용대용유 3호"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CCBL30004호)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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