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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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에잇컵스(EB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1일 수분 섭취량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330ml), 무선충전용 거치대, USB 케이블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물품 - 물통 내부에 적외선 센서 및 3-xis acceleration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섭취시간 알람(LED), 1일 수분 섭취량 및 월별 히스토리, 시간대별 섭취 패턴 등의 파악이 가능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ㅇ 본 물품은 물통과 무선충전용 거치대 및 USB 케이블이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사용목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물통에 있음 ㅇ 또한 물통 자체는 적외선 센서, 3-xis Acceleration 센서, PCB, LED램프 등이 부착되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는 복합물로서 물을 담아 보관하는 기능에 1일 섭취량 등을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이므로 물통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4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 · 화장용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가정용품’으로 ‘온수병 · 쓰레기통 · 물통 · 물뿌리개 · 도시락 상자’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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