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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99
시행일자 2016-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9000
품명 2x2B Optical Switch
물품설명 - Optical 스위치 좌우에 광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접속자가 결합된 광케이블 각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어 광선로의 장애 발생시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 광선로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광 스위치 모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에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 총설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3호의 용어에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광 스위치 모듈로 “그 밖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호 나목, 제901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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