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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87
시행일자 2016-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OULDING ASSY-SIDE SILL, LH ; QL-CAR(스포티지) ; 87751-D9000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 측면 하단부의 SIDE SILL PNL 위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
(1850mm x 190mm x 156mm)
- 기능: 차량 보호 및 외관 개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보호 및 외관 개선을 위해 차량 하단부에 부착되는 차체 부분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같은 표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됨
- 또한, 차체(운전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708.2호에 분류되고, 안전벨트가 아닌 기타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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