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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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3.29-9000 |
| 품명 | FAN RESISTOR(TD;R80KI1511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엔진룸 등을 냉각시키기 위해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Fan motor의 저속 구동을 위하여 저항을 공급하는 물품으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 Base에 시멘트 재질의 보빈에 감긴 니켈-크롬 합금 코일, 퓨즈,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 - ECU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에서 Fan motor로 전압이 인가되는 경로는 2가지(HIGH / LOW)가 있으며, LOW단의 경우 본 물품을 통해 저항이 공급되어 모터가 저속 구동됨 (예 : 엔진 공회전 시 LOW단 작동, 고속주행 시 HIGH단 작동) ※HIGH단의 경우는 저항을 거치지 않고 모터로 직접 전압 인가 ㅇ 주요사양 - 저항값 : 0.8옴 - 정격전압 : DC 12V - 정격전류 : 25A 이하 - 작동 온도범위 : -30℃ ~ 8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의 용어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저항)’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형재 또는 선·때로는 보빈에 감아진 코일의 형상의 것) (중략) 으로 만들어져 있다. (중략)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 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Fan motor의 저속 구동을 위해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물품으로 용량 20W를 초과하는 고정식 저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3.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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