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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44
시행일자 2016-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10
품명 Coffee creamer; 프림2; R.KOREA
물품설명 물엿, 야자경화유, 카제인나트륨, 제2인산칼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
- 용도 : 커피크리머(현품 표시사항)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10호에는 "커피크리머"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커피크리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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