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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83
시행일자 201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10
품명 CAMERS LENS(AV1241) ; 30g ; R.KOREA
물품설명 ㅇ 자동차 후방카메라 제조에 사용되는 렌즈로, Ring.Barrel.Filter등이 결
합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ㆍ제
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
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
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
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
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
되어 있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 디쇼널렌즈·칼라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ing,barrel,filter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후방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로서 비디오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02.11-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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