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81
시행일자 201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10
품명 CAP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14.8(내부Φ)*5.5(H)mm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의 링(Ring) 형상 물품으로 자동차 후방카메라 대물렌즈를 고정하는 것으로써 내부에는 돌려 결합할 수 있도록 나선가공이 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략)…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중략)…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에디쇼널렌즈ㆍ칼라 필터ㆍ뷰우 파인더(viewfinde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의 후방카메라의 대물렌즈에 장착되어 렌즈를지지, 고정해주는 것으로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0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02.11-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