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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9
시행일자 201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2099
품명 Energy Storage System ; ED05K000E00 ;; DE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496*185*670mm 크기의 하우징 안에 인버터, 보호회로, 충전컨트롤러, 표시반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태양광 패널(미제시)에서 생산된 DC전류를 배터리(미제시)에 저장하거나 AC로 변환하여 외부에 전원을 공급 해주는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류를 상용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제작의도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에 주 기능이 있음.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지형 변환기로써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B) 인버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타의 인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0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2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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