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55 |
|---|---|
| 시행일자 | 2016-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INSULATOR COW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보닛 안쪽 철판위에 장착되어 엔진룸과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 및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 윙(펜더)·진흙받이 … 라디에이터 덮개 …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보닛 안쪽 철판위에 장착되어 엔진 및 차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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