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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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INSULATOR SEAT UNDER FRAM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상용차(포터)의 시트 아래 위치한 엔진룸으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트 아랫부분에 장착하는 특정형상의 물품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 : (12)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부분품...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용차(트럭)의 시트프레임 하단에 장착되는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차량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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