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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31
시행일자 2016-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7-5호(2017.01.31)
변경후 세번 3907.20-2000
품명 Other polyether, in primary forms; TR-390;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테르(Toluenediamine propoxylated polyol, Trimethylol amine propoxylated polyol)의 적갈색계 투명한 고점조 액상(중합도 : 약 9)
-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가 중합체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구성된 기타의 폴리에테르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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