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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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FPCB SMT(16M) |
| 물품설명 |
○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의 자동초점장치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자동초점장치에 조립된 마그넷의 자기장 변화를 감지한 후 전기 신호를 메인 제어장치에 전달함으로써 카메라렌즈모듈의 위치를 제어함
○ 구성요소 - FPCB : 구동회로 기판 - Linear Hall Effect Sensor IC : 카메라렌즈모듈의 위치를 감지하고 제어하는 IC - MLCC(세라믹콘덴서) : 구동회로 기판에 장착되어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FPCB기판 위에 Hall IC와 콘덴서를 적층한 물품으로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의 자동초점장치에 조립되어 마그넷의 자기장 변화 값을 감지하여 카메라렌즈모듈의 위치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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