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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60
시행일자 2016-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EYE JOINT; CRA-204AOT003501;
물품설명 - 철강제(SWCH10A) 환봉을 단조공법으로 제조하여 제시된 물품으로, 추가적인 CNC가공 후 다른 부품과 결합되고, 최종 조립된 물품은 맞닿는 축을 통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단조공법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사용을 위해서는 추가가공이 필요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의 일부로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7307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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