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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4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30-0000호
품명 CARMAT HOOK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앞좌석 바닥에 장착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보조매트의 유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폴리아미드(PA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명시하고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앞좌석 바닥에 장착하여 보조매트의 유동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가구ㆍ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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