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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18
시행일자 2016-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7.30-9000
품명 Liquid lustres; Cu Paste; R.KOREA
물품설명 Copper, Glass powder, Acryl resin, Dihydroterpineol으로 조제된 갈색계 고점조 페이스트
- 용도 :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유전체 형성용(1,150~1,200℃ 소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ㆍ조제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의 슬립ㆍ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액상라스터 : 도기 또는 유리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기타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 또는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금ㆍ은 알루미늄 또는 크로뮴라스터이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소성형 전극용 paste로 액상라스터와 유사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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