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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6
시행일자 2016-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30-0000
품명 XRB80N100X4392 ;; 80kV 1.25mA 100W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193*178*227mm 크기의 케이스 안에 X-Ray 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보드, 고전압발생기, X-Ray Tube가 장착되어 있고 냉각 및 절연을 위한 절연유, 외부 방사선 차폐를 위한 납이 내장되어 있는 물품
- 의료용(골밀도검사, 동물엑스선 촬영) 및 산업용(식품이물검사, 비파괴검사 등) 장비에 장착되어 엑스선을 발생하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압발생장치와 엑스선관이 하나의 하우징에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써 고압발생장치는 X-Ray를 발생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이며 주 기능은 X-Ray를 발생하는 엑스선관에 있음.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엑스선관은 주로 전자가 방출되는 음극과 그 전자가 충돌되어 엑스선을 방출케 하는 타겟(대 음극 또는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류(電子流)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개의 중간전극을 갖춘 엑스선관도 있다. 그 전극은 적당한 전기원촉자(援觸子)를 갖춘 관 또는 용기(보통유리제)에 장치되어 있다. 엑스선관은 종종 기름을 가득채운 전기절연성의 금속용기에 넣어져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스가 봉입(封入)된 관도 있으나 보통 고도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고압의 전류를 받아 X-Ray을 발생시키는 엑스선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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