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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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BASE SUPER4 ; 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냉동기의 실외기 INVERTER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열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가로 122 × 세로 75㎜ 직사각형 형상의 판에 14개의 방열핀이 부착된 제품 - 실외기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열을 Heat pipe로 전달 (실외기의 열이 방열되는 경로는 base → Heat pipe → Fin의 순서) - 재질 : 알루미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INVERTER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열하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재질의 방열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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