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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8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Other structures of steel; STEEL PANEL(500X500X28MM) ; CHINA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철강재 사각형상의 페인트가 칠해진 바닥재로 하판은 특정형상으로 성형되어 있고 각 모서리에 구멍이 있으며, 내부는 경량 무수축 콘크리트로 충전되어 있음

o 물품의 형태, 용도 및 규격
- 용도 : 건축물 바닥재
- 규격 : 500×500×28mm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재질의 판상의 패널로 연결장치로 서로 연결하여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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