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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90
시행일자 201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5.13-1000
품명 COTTON YARN ; NE 30/1 MELANGE YARN ; 100PCT CARDED COTTON NE 30/1 8PCT REACTIVE BLACK MELANGE YARN WAXED FOR KNITTING ON CONE
물품설명 코움하지 않은 100% cotton의 머서처리하지 않은 회색계 단사를 지제 콘에 감은 것(약 202 decitex, 제시규격: 총중량 1.89kg/cone)
- 용도 : 원단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5.13호에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단사(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203호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를 불문하며 재봉사를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방직용섬유사의 단사에는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한 가닥의 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두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사(꼬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장(長)사)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에서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그 밖의 실은 125그램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주 제5호에서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코움하지 않은 100% cotton의 머서처리하지 않은 회색계 단사로서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이고, 콘 포함 총중량이 1,000g초과인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5.1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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