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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42
시행일자 201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70-0000
품명 Olives preparation; PANE&PASTA DI OLIVE E CILIEGINO; ITALY
물품설명 파쇄한 조각상의 올리브(65%)를 토마토, 해바라기씨유, 식초, 소금, 마늘, 고추,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내용량 100g 유리제 용기에 소매포장
- 용기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70호에 ”올리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 중 제07류에 해당하는 채소는 올리브(제0709호)와 방울토마토(제0702호)로 채소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올리브의 함량이 50% 이상으로 최대함량을 차지하는 반면에 토마토는 소량으로 주성분인 올리브의 기능을 보조하는 성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본 품은 씨가 제거하고 파쇄한 올리브를 토마토, 해바라기유, 마늘, 식염, 식초 등을 혼합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올리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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